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 신고 가능한가요??
알바로 계약서에 근로 시간이 4시간인데 휴게 시간이 미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지급일도 미명시되어 있습니다. 알바를 그만두고 사장님과 다투고 있어서 임금체불로 신고하려는데 이 부분도 추가로 같이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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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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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미부여도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 근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시 근로계약서 미비사항 및 휴게시간 미부여도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미부여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이유로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