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에도 다 김영란법과 비슷한법이 존재하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도 다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가 기관이 후원을 안받는 이유도 김영란법 때문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금품수수와 관련해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고의가 있는 뇌물죄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은 25만 달러 혹은 수수액의 3배 금액 중에 더 큰 액수를 벌금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공직자는 10만 싱가폴 달러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등, 김영란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후원을 받지 않은 이유가 김영란법 때문만은 아니나, 김영란법도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은 부폐방지법이 있습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일명 ‘미 당국의 해외 부패기업 사냥법’인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주로 외국 공무원, 정당 등에 대한 뇌물공여자로서, 이 법은 자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의 통신망 혹은 전산망 등을 이용해 부패 행위를 했거나 미국 영토 내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적용 대상이 되면, 기업은 수출 면허가 박탈되거나, 미국 내 공공사업 입찰이 금지되고 증권 거래가 정지되는 등의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면밀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발바니다.
김영란법과 유사한 해외법로는 싱가포르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영미법(영국, 미국)에도 유사한 법률이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고외공직자가 아닌 공무원 등 전반에 적용하거나 처벌범위가 광범위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