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금품수수와 관련해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고의가 있는 뇌물죄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은 25만 달러 혹은 수수액의 3배 금액 중에 더 큰 액수를 벌금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공직자는 10만 싱가폴 달러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등, 김영란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후원을 받지 않은 이유가 김영란법 때문만은 아니나, 김영란법도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