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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노루133
진실한노루13324.01.09

다른나라에도 다 김영란법과 비슷한법이 존재하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도 다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가 기관이 후원을 안받는 이유도 김영란법 때문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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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금품수수와 관련해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고의가 있는 뇌물죄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은 25만 달러 혹은 수수액의 3배 금액 중에 더 큰 액수를 벌금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공직자는 10만 싱가폴 달러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등, 김영란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후원을 받지 않은 이유가 김영란법 때문만은 아니나, 김영란법도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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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은 부폐방지법이 있습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일명 ‘미 당국의 해외 부패기업 사냥법’인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주로 외국 공무원, 정당 등에 대한 뇌물공여자로서, 이 법은 자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의 통신망 혹은 전산망 등을 이용해 부패 행위를 했거나 미국 영토 내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적용 대상이 되면, 기업은 수출 면허가 박탈되거나, 미국 내 공공사업 입찰이 금지되고 증권 거래가 정지되는 등의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면밀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발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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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과 유사한 해외법로는 싱가포르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영미법(영국, 미국)에도 유사한 법률이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고외공직자가 아닌 공무원 등 전반에 적용하거나 처벌범위가 광범위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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