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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벌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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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택자 취득세 감면 기준이 지역에 따라 다른가요?

일주택자 취득세 감면 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주택자가 1억미만의 주택을 구매할때 취득세 감면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적용되나요? 그리고 그 액수는 매매가기준인가요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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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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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하루 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산정이 되지 않아 취득세가 중과 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 됩니다. 6억 이하는 1%, 6억~9억은 1~3%, 9억초과는 3%

    취득세 감면은 아닙니다. 중과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의 사실 관계 부터 정리합니다.

    질문 주신 "1주택자가 1억미만의 주택구매시 취득세 감면"은
    " 1억 이하의 주택 구매시 취득세 중과 배제"아닌가 합니다

    소유 주택수와 무관하게 개인이 1억 이하의 주택을 매수할 때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대 12%까지의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수자의 소유 주택수에 관계없고 가격은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거래 규제지역이나 지방에 관계 없습니다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 취득세 (지방교육세 포함 1.1%)는 발생합니다



    취득세가 면제되는 다른 사례로
    1)서민 주택 취득시와 2) 생애 최초 주택 취득시 가 있습니다

    1)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생계가 어려운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서민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함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서민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가격 기준 1억원에 미달되어야 합니다.
    (취득가격이라 함은 실거래가를 말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며 (현재 3년 연장 추진중) 서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100% 면제를 받게되며,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서민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횟수에 제한없이 반복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시 과세특례

    말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입니다
    (부부는 한 사람이라도 집을 소유한적이 있으면 생애 최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1.5억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취득세를 면제 받습니다

    감면 조건은 배우자의 연간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로,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1억 5000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일 때 50% 감면)

    취득세를 감면 추가 조건으로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 두 제도는 21/12/31일 한시적 제도 였으나, 현재 국회에서 3년 연장 (24.12.31일까지)하는 법안이 발의 되어 있습니다 .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주택자인 상태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공시지가 1억 이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지역 상관없음)

    다만, 정비구역(재개발)에 위치한 주택일 경우에는 1억 미만이라도 취득세는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