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개인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앞서 질문을드렸었는데 근무시간때문에
년차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는 화.금이 오후 출근이라
년차에서 뺘진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대신 매월 월차를 1개 쓸수있다고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