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이이상 개인병원 년차 유무?

5인이상 개인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앞서 질문을드렸었는데 근무시간때문에

년차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는 화.금이 오후 출근이라

년차에서 뺘진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대신 매월 월차를 1개 쓸수있다고합니다.


근무시간

월.수.폭 9시30분~7시

화.금 오후2시~9시

토9시30분~3시

(점심시간 1시간)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말하는 것은

      주 40시간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네 비례해서

      연차가 덜 부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화/금요일 오전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이 달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개인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앞서 질문을드렸었는데 근무시간때문에

      년차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는 화.금이 오후 출근이라

      년차에서 뺘진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대신 매월 월차를 1개 쓸수있다고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말씀해주신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연차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 재직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1년 이상 재직근로자의 경우 연간 15일입니다(2년에 1개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