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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매미89
고마운매미8923.02.26

5이이상 개인병원 년차 유무?

5인이상 개인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앞서 질문을드렸었는데 근무시간때문에

년차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는 화.금이 오후 출근이라

년차에서 뺘진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대신 매월 월차를 1개 쓸수있다고합니다.


근무시간

월.수.폭 9시30분~7시

화.금 오후2시~9시

토9시30분~3시

(점심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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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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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말하는 것은

    주 40시간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네 비례해서

    연차가 덜 부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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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화/금요일 오전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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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이 달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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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개인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앞서 질문을드렸었는데 근무시간때문에

    년차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는 화.금이 오후 출근이라

    년차에서 뺘진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대신 매월 월차를 1개 쓸수있다고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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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말씀해주신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연차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 재직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1년 이상 재직근로자의 경우 연간 15일입니다(2년에 1개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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