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이러한 추가 근무수당을 청구하고도 근무를 할수가 있나요?
반갑습니다.
본인은 국내회사의 관장을 받는 주재원으로 현재 주 6일 "인도"에서 사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년 본사에서 보내오는 연봉계약서 날인 시 근로계약서도 같이 날인을 합니다. 그기에 매주 주 5일 근무 조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주재원 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으로 복귀 시점이 되었는데 매주 1일 추가 근무한 몇년간의 수당을 회사에 청구하고자 하는데 추가 수당 청구하고 또 수당을 받는다면 받고 당사에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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