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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굴뚝새24
위용있는굴뚝새2420.05.05

회사에 이러한 추가 근무수당을 청구하고도 근무를 할수가 있나요?

반갑습니다.

본인은 국내회사의 관장을 받는 주재원으로 현재 주 6일 "인도"에서 사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년 본사에서 보내오는 연봉계약서 날인 시 근로계약서도 같이 날인을 합니다. 그기에 매주 주 5일 근무 조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주재원 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으로 복귀 시점이 되었는데 매주 1일 추가 근무한 몇년간의 수당을 회사에 청구하고자 하는데 추가 수당 청구하고 또 수당을 받는다면 받고 당사에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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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채권 발생일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된 추가근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수당 청구 후에 계속 근무여부는 케이스바이 케이스인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후 근로자가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이것을 추가로 청구하였다고 하여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회사의 관장을 받고, 매년 국내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하였다면 국내법인의 사용종속관계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도 3년의 소멸시효 범위 내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근무 여부는 기업 분위기마다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기 이전이라면

    재직자 신분으로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퇴직 이후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재직자 신분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피진정인인 회사측과 껄끄러워지는 것을 우려하여

    퇴직 이후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정당한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행사한다면 이는 부당해고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을 청구하여도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현식적으로 회사와 법적분쟁을 한 뒤 회사에 계속 재직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퇴사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