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중고차 매매상사는 등록취소가 가장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민원접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 침수차라는 사실은 계약내용의 중요한 결정사항인바, 이를 미고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