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수리및 환불요청 에 대에 거부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중고차를 구매한후 카센타에서 차량정검을 하던중에 침수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허위로 중고차를 판매한 중고차 판매점에 환불및 수리비용에 대해 비용청구가 가능 한건가요. 만일 중고차 판매점에서 수리비및 환불 요청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그리고 허위매물 에 대한 신고를 할수 있는곳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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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중고차 매매상사는 등록취소가 가장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민원접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 침수차라는 사실은 계약내용의 중요한 결정사항인바, 이를 미고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알려야 하는 점에서 이를 고의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경우에는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의 반환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로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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