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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8.13

침수차라는 사실을 속이고 판매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중고차 판매업체에서 침수차라는 사실을 속일 경우, 환불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고 처리하는지 프로세스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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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유도하였으므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불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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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민사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 민사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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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중요한 하자를 설명하지 않은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형사 고소로 사기 등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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