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라는 사실을 속이고 판매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중고차 판매업체에서 침수차라는 사실을 속일 경우, 환불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고 처리하는지 프로세스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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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유도하였으므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불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민사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 민사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중요한 하자를 설명하지 않은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형사 고소로 사기 등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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