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7월까지 기본급+고정급식대로만 급여를 받다가 상반기 인사평가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21년8월분 급여부터 기본급+시간외수당+고정급식대로 동의 없이 급여항목이 바뀌었고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11월 중순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평균임금으로 입금이 되어 기존 급여 구성항목대로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부족한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
곧 노동부 출석 예정입니다.
동의 없이 변경된 급여구성 항목의 효력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자료로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변화 없을 거라는 인사팀 쪽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동의 관련 인사팀과 카톡 대화내용,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 게시글로 고정식대 불리하게 삭감 통지 등의 글로 충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