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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제비246
견실한제비24621.12.02

퇴직금 계산 시 근로자 본인 동의 없이 변경된 급여구성 항목으로 통상임금이 낮아졌을때 해당 변경을 무력화할 수 있나요?

21년7월까지 기본급+고정급식대로만 급여를 받다가 상반기 인사평가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21년8월분 급여부터 기본급+시간외수당+고정급식대로 동의 없이 급여항목이 바뀌었고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11월 중순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평균임금으로 입금이 되어 기존 급여 구성항목대로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부족한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

곧 노동부 출석 예정입니다.

동의 없이 변경된 급여구성 항목의 효력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자료로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변화 없을 거라는 인사팀 쪽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동의 관련 인사팀과 카톡 대화내용,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 게시글로 고정식대 불리하게 삭감 통지 등의 글로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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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급여명세서

    2.인사팀쪽지(통상임금 관련)

    3.인사팀카톡(근로계약서 미작성, 미동의 관련)

    4.고정식대 삭감 게시글(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충분할지 여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님도 조사 및 판단에 있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진정인에게 제출 요구를 하십니다. 동의없이 변경된 급여 구성항목의 효력이 무효인 점, 그로 인해 통상임금상 불이익 및 퇴직금상 불이익이 있다는 사안이 충분히 입증이 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동의 없이 변경된 급여구성 항목의 효력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자료로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변화 없을 거라는 인사팀 쪽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동의 관련 인사팀과 카톡 대화내용,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 게시글로 고정식대 불리하게 삭감 통지 등의 글로 충분할까요?

    > 네, 추가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본인이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로 인정될 것인지는 조사자인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것입니다.

    제시한 자료로써 증거로 충분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이전 근로조건대로 보장을 하여야 하므로

    위에 적어주신 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서 주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