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력질병으로 5급판정을 받았더라도 운전면허취득과정에서 요구하는 시력검사를 통과한다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다르겠으나, 시력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요하는 운전면허발급사실이 등록된다면, 재확인검사서가 날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