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은 형사 소송에서 무제 추정의 원칙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원칙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함부로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라는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무죄인 것으로 추정하고 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로 유죄로 판결 나오기 전까지 피의자는 무죄인 것으로 추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 헌법과 형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