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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깔끔한개구리
간단하게
2025.1.1 일 부터
2025.12.31 일 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026.1.1일부터 이직때문에 관둬야할꺼 같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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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주 15시간 근로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25.1.1.입사 시 25.12.31.까지 근무 후 26.1.1. 퇴사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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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5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5.1.1.~12.31.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측면에서 만 1년에 해당하므로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