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로 고소할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

좆까라 씨발럼아

지랄한다

애미디진새끼야 이씨발련이 똑바로말하라

니까

장애인수용소에 니면상박제도되어있드만

성범죄자새끼라고

좆까고

인스타디엠내용입니다.

아무리그래도 저렇게욕하는건아닌거같은데 고소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욕설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일 대 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으로 고소하기 어렵고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려면 일단 상대방과 어떠한 관계이며 전체적인 대화가 무엇이었고 어쩌다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되었는지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