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자 관점에서 저가로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낮아 지기 때문에 양도세가 적게 나오게 됩니다.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날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양수자로서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자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계산 방법으로 나온 값만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시가와 대가간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보다 크게 차이나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