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4년전에. 신축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4년있다가 10월달에. 끝나고 다시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면은 10년을 해야된다는데 그러면 매매을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임대를 하다가 팔수있으면 중간에 매매를 하고 싶은데 어떡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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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4년전에. 신축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4년있다가 10월달에. 끝나고 다시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면은 10년을 해야된다는데 그러면 매매을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임대를 하다가 팔수있으면 중간에 매매를 하고 싶은데 어떡게 해야할까요??
==> 주임사인 경우에도 임대사업기간 중 임대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도 포괄승계를 통해서 주택임대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포괄승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 과태료 3000만원 처분에 해당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장기보유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취득세 면제 혜택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제된 취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즉 10년 중 실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면제된 세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간에 대한 세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에게 그대로 승계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매매를 고려하는경우 주택임대사업자를 하지않고 매도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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