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가 재판에 항소하는거 본인 자유인가요?
만약에 검사가 학폭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을 맡았는데 피해자심정을 이해하고 큰형량을 주고싶지 않아서 살인죄의 최소형량만을 구형하고 1심판결되고 나서 항소를 안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항소를 해야 한다는 등의 법률상의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담당 검사의 재량 영역이라고 할 것이나 실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사건 유형에 따라 항소를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여부는 검찰의 재량에 따른 판단입니다.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거나 내부적으로 징계사유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검찰)의 자유라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