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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초록코끼리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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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물품발송을 계속 미루는데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11월17일에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돈을 입금한지 3달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물품 빌송을 안하고 미루네요... 이걸 법적으로 지급명령을 내리거나 처벌을 받기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입금하고 3달이나 지났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면 경찰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물건을 보내거나 아니면 돈을 환불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물품 자체를 안 가지고 있거나 줄 의사가 없다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품을 전달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현재 단계에서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있는 것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