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안주고 환불해주는 중고나라론 처벌 가능한가요?
중고나라론이라고 먹튀는 아닌데 택배거래한다고 입금받고 물건안보내주고 시간끌다가 며칠뒤에 환불해주겠다는 거 처벌안되나요? 환불의사비치면 합법인건가요? 그러면 급한자금필요할때 맥북 몇대 판다고 돈받고 며칠뒤에 환불해주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 후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이 돈을 받는 것이라면 이후에 환불의사를 밝혔다고 하여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간을 끌다가 환불을 해주는 것이 처음부터 그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니 확인된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결국 환불이 되는 경우에는 사기의 입증이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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