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실업급여 중복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지인분이 올12월말경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내년 4월에 실업급여가 종료되면 중복된 3개월동안의 실업급여는 못받는건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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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중복된 기간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여도 요건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여 수급대상이 된다면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금법이 개정되어 실업급여와 노령연금의 조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요건만 갖추고 퇴사를 한다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실업급여 수령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이때,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실업급여는 각각 별개의 체계이므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 급여 중 노령연금과 실업급여는 동일한 기간 동안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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