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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자라나는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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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산정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전에 다른 질문에서 퇴사시 연차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했었는데요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면 해당방법으로 정산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게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저는 작년 10월에 입사를 했고 내년초 퇴사 예정입니다(1-2월쯤). 근데

지금 다니는 회사는 재직 1년 미만일때 한달 개근시 연차 하나가 발생하는 방식이아닌 연초에 새로 계약서를 쓰고 해당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올해 초 제 25년 연차는 12개로 계약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12개, 내년15개(1년 만근했으므로)로 계약할 거니까 회계연도상 연차는 27개로 생각했는데 애초에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는건지 그냥 입사일 기준 26개로 산정해야되는건지 헷갈리네요

제가 퇴사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내년 1~2월쯤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습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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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2.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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