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은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과 취득세, 등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중개수수료,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의 신고대행수수료
등과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6~4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ㅡㄹㄹ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에 대한 과련 서류를 징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이전에 미리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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