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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땅돼지223
고귀한땅돼지22324.02.15

월급계산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주40시간이상

주6일 평일휴무, 하루9시간씩 09시-18시 근무하게 된다면

기본시급과 주휴로 계산했을때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주40시간을 초과하니 1.5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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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 근무를 한다면 40 + 8(주휴시간) + 12(연장, 8x1.5)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570,50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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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주 8시간이, 주휴수당도 8시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 1.5배 이상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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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씩(휴게시간 1시간) 1주 6일간 근로하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2,573,4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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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48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주*9,860원= 2,570,50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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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하루 8시간 초과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1.5배 가산하여 월급은

    2,574,840원이 됩니다.

    (주휴 포함, 최저임금 기준)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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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기본 시급을 기준으로, 6일째 근로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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