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평일휴무, 하루9시간씩 09시-18시 근무하게 된다면
기본시급과 주휴로 계산했을때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주40시간을 초과하니 1.5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 근무를 한다면 40 + 8(주휴시간) + 12(연장, 8x1.5)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570,50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주 8시간이, 주휴수당도 8시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 1.5배 이상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씩(휴게시간 1시간) 1주 6일간 근로하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2,573,46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48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주*9,860원= 2,570,50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하루 8시간 초과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1.5배 가산하여 월급은
2,574,840원이 됩니다.
(주휴 포함, 최저임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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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기본 시급을 기준으로, 6일째 근로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