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후 해외도피는 어떻게 종결하나요?

2020. 01. 15. 06:26

범죄후 해외로 도주 할 경우 수사기관은 어떻게 사건을 종결하는 지요.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한창일때 기무사에서 비상계엄문건을 임의로 작성후 수사가 진행되자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피후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대로 종결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를 하면서 기소중지를 합니다.

그리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따라서 입국시까지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고, 입국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들이 왕왕있습니다.

2020. 01. 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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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가 범죄후 해외로 도주하여 소재불명이 된 경우검사는 소재파악이 될 때까지 기소중지 결정을 하며 사건을 종결시키지는 않습니다.

    2020. 01. 1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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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수사는 기소중지가 됩니다. 기소중지 처분이라고 함은 기소를 잠시 하지 않고 정지를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역시 기산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도주하였다고 하여

      추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국제 사법공조 조약, 상호 사법공조 조약을 하여

      중국이나 외국 국가로 도주한 범죄인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0. 01. 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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