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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관수리51
특출난관수리5122.07.29

알바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저는 현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고 싶다 말하니 안나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거니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 나오라고 합니다. 제가 안된다고 해도 나오라고 협박을 해 현재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근로로 위법 행동이고 무단결근은 사장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1. 제가 다니는 카페가 프렌차이즈로 동네에서 꽤 장사가 잘되는 축에 속하는데 제가 무단결근해서 생기는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제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꽤 많이 나올까요? 나온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 노무사를 통해 처리한다고 했으니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까요? 위에 질문과 같이 들어오면 어떤 과정을 거쳐 문제를 처리하는 지 알려주세요


3.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을 정정하자고 했지만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제 17조에 위반으로 제가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즉,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4. 사장이 임금지급을 위해 전화 혹은 대면하자고 하더라도 문자로만 연락을 해도 될까요? 협박한 전적이 있어서 전화를 하기도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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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제가 다니는 카페가 프렌차이즈로 동네에서 꽤 장사가 잘되는 축에 속하는데 제가 무단결근해서 생기는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제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꽤 많이 나올까요? 나온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영업상 불이익이 있다면 손배청구도 가능할 것이나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ㅏㄷ.

    2. 노무사를 통해 처리한다고 했으니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까요? 위에 질문과 같이 들어오면 어떤 과정을 거쳐 문제를 처리하는 지 알려주세요

    별도 소송진행해야하는 부분은 노무사는 소송대리권 ㅇ벗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을 정정하자고 했지만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제 17조에 위반으로 제가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즉,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노동청 신고하시면 감독관이 조사진행합니다.

    4. 사장이 임금지급을 위해 전화 혹은 대면하자고 하더라도 문자로만 연락을 해도 될까요? 협박한 전적이 있어서 전화를 하기도 무섭습니다..

    문자로 하든 전화하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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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대리는 변호사가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소송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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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할 가능성도 낮고,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2. 노무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소송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하여야 합니다.

    3.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진정서를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여야 합니다.

    4. 문자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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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자세한 액수는 알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노무사는 민사소송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노무사 선임 사실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3.출석하여 조사가 이루집니다. 근로자는 진정이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출석해 조사받고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4.노동법에 정해진 것은 없으니 문자로만 대화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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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와의 협의는 반드시 대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편의상 문자로 연락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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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다니는 카페가 프렌차이즈로 동네에서 꽤 장사가 잘되는 축에 속하는데 제가 무단결근해서 생기는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제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꽤 많이 나올까요? 나온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노무사를 통해 처리한다고 했으니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까요? 위에 질문과 같이 들어오면 어떤 과정을 거쳐 문제를 처리하는 지 알려주세요

    >>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을 정정하자고 했지만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제 17조에 위반으로 제가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즉,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교부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하여 조사과정을 거쳐 사건을 처리합니다.

    4. 사장이 임금지급을 위해 전화 혹은 대면하자고 하더라도 문자로만 연락을 해도 될까요? 협박한 전적이 있어서 전화를 하기도 무섭습니다..

    >> 사용자 연락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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