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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관수리51
특출난관수리51
22.07.29

알바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저는 현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고 싶다 말하니 안나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거니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 나오라고 합니다. 제가 안된다고 해도 나오라고 협박을 해 현재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근로로 위법 행동이고 무단결근은 사장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1. 제가 다니는 카페가 프렌차이즈로 동네에서 꽤 장사가 잘되는 축에 속하는데 제가 무단결근해서 생기는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제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꽤 많이 나올까요? 나온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 노무사를 통해 처리한다고 했으니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까요? 위에 질문과 같이 들어오면 어떤 과정을 거쳐 문제를 처리하는 지 알려주세요


3.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을 정정하자고 했지만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제 17조에 위반으로 제가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즉,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4. 사장이 임금지급을 위해 전화 혹은 대면하자고 하더라도 문자로만 연락을 해도 될까요? 협박한 전적이 있어서 전화를 하기도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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