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의 임직원 인정이자 미입금시 인정상여로 귀속되는 년도 문의
6월말 법인입니다.
2024.03월에 원금상환시 이자는 미입금(인정이자 300만원 발생)
그리고 24.06월 결산시 대여금의 대한 인정이자 120만원 발생
이럴때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입금되어야 하며 2024년도 귀속이 되나요? 아니면 그 다음해의 결산일인 2025.06월에 귀속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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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6월 말 결산 시 발생한 인정이자는 1년 내(2025년 6월 말) 입금되어야 하며, 이때까지 입금되지 않은 인정이자는 해당 귀속자에게 상여처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월말 법인이라면 사업연도는 5월~다음연도 6월일 것입니다.
따라서 24년5월~25년 6월에 발생한 인정이자는 25년 9월에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며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는 24년 9월 법인세 신고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