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동안 "사직서 제출해라", "아직 젊으니 이 회사만이 답이 아니다" 등등 퇴사종용하는 발언을 계속 해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 다른 직원들은 모두 선택적 재택근무를 하는데 저에게만 무조건 회사 출근하라고해서 꼬박꼬박 출근도 잘 해왔고 아무도 강요한 적 없는 야근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향상 프로그램 (pip) 대상이 되었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 오늘
위로금을 받고 퇴사를 할것인지, 징계를 받고 3개월동안 또 다시 PIP을 받을것인지를 정하라고 했는데 이런 중대한 사항을 일주일 안으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대체 저성과자를 정의하는 척도는 무엇인지, 퇴사 여부 결정을 일주일안에 해야된다는 법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사규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저러한 발언들이 이미 퇴사종용 발언 아닌가요? 직장내괴롭힘이든 부당해고든 적용되는 법이 없을까요?
위로금이고 실업급여고 금전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를 몇달동안 부당하게 대우해왔던 상사가 본인이 잘못됐음을 좀 알았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