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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돼지208
우렁찬돼지20823.12.04

이런 경우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퇴사종용 등 해당될 수 있나요?

몇달동안 "사직서 제출해라", "아직 젊으니 이 회사만이 답이 아니다" 등등 퇴사종용하는 발언을 계속 해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 다른 직원들은 모두 선택적 재택근무를 하는데 저에게만 무조건 회사 출근하라고해서 꼬박꼬박 출근도 잘 해왔고 아무도 강요한 적 없는 야근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향상 프로그램 (pip) 대상이 되었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 오늘

위로금을 받고 퇴사를 할것인지, 징계를 받고 3개월동안 또 다시 PIP을 받을것인지를 정하라고 했는데 이런 중대한 사항을 일주일 안으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대체 저성과자를 정의하는 척도는 무엇인지, 퇴사 여부 결정을 일주일안에 해야된다는 법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사규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저러한 발언들이 이미 퇴사종용 발언 아닌가요? 직장내괴롭힘이든 부당해고든 적용되는 법이 없을까요?

위로금이고 실업급여고 금전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를 몇달동안 부당하게 대우해왔던 상사가 본인이 잘못됐음을 좀 알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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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통한 위로금의 제안 등을 하는 것은 근로자가 퇴사를 원치 않으면 회사에서 해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퇴사제안은 거절할 수 있고 징계를 받게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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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감정을 배제한 채 답변만 드리자면,


    회사는 질문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일 만한 징후도 강하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퇴사를 종용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정확한 회사의 내부 규정을 알 수 없지만, 성과향상 프로그램에 따라 징계를 한다는 발언은 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며,

    실제 저러한 사유만으로 징계가 가능하냐고 한다면 저는 힘들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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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징계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괴롭힘 신고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회사와의 대화는 녹음을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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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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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의 권고 내지 종용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부당인사발령 내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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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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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성과평가 등급, PIP 프로그램 상세 등)을 확인해보아야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겠으나,
    말씀하신 부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퇴직 강요 등에 대해서는 유선 등으로 상담을 드리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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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위로금 받고 그만둘 것인지 계속근무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후자를 선택할 경우 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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