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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대벌래7
싹싹한대벌래721.12.27

이혼상담과 주택명의변경문의드립니다

[이혼상담]
22년의 결혼생활 중 거의 10년을 별거 생활하다가 이혼을 하려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아내명의로 변경해주고 합의이혼을 하려하는데요..
아내와 마주치기 싫은데 이혼서류만 받아서 제출하면 될까요?
그리고 집 명의는 이혼전에 변경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혼 후에 변경하는 것이 좋은 것아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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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해주시는 경우에는 일부 세금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혼 후 하시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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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와 확인기일에 배우자와 같이 법원에 가야합니다. 집명의는 협의이혼 전에 변경하기도 하고, 이혼이 되는 것을 보고 변경하기도 합니다. 두분 상황이나 세금을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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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관한 절차는 법원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라며, 명의변경은 통상 이혼절차에서 당사자간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혼 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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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혼인 관계의 종결로 반드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를 법원으로 부터 확인을 받거나 재판 과정에도 충분한 협의 조정 절차 등이 필요하나 단순히 대리인만에 의한 소송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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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려면 싫어도 배우자를 최소 1번은 마주쳐야 합니다.

    집 명의는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혼후에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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