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와 확인기일에 배우자와 같이 법원에 가야합니다. 집명의는 협의이혼 전에 변경하기도 하고, 이혼이 되는 것을 보고 변경하기도 합니다. 두분 상황이나 세금을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