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 3.3% 소득공제시
(모든 원천세를 포함한 것인지) 여쭤보려구요.
급여대장을 만들고 있는데,
3.3% 소득공제 시에는 사대보험과 지방세 지방소득세를 모두 포함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하지 않으며 공제하지 않습니다.
세전 총급여에서 3.3% 원천징수하여 차감액을 급여로 지급하시고,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 300만원 지급시 99,000원 원천징수 후 2,901,000원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프리랜서 3.3% 소득공제의 경우, 건강보험료 2.06% 장기요양보험료로서 건강보험료금액의 6.55% 고용보험료로서 임금의 0.65% 그 외 근로소득에 및 주민세가 공제 차감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하는 3.3%는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의 원천징수세율을 합한 값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직장 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4대보험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의 3.3%인 원천징수세율은 3%인 소득세와 0.3%인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원천징수세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를 산출하기 위해, 기준금액은 원전징수 전 금액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4대 보험은 징수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 금액은 아니며, 3.3%에는 소득세에 대한 지방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는 매월 세전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당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란에 전년도의 합계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지급대장 작성시에는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대보험료는 빠지지 않습니다.
세전금액에서 3.3% 공제 후 차인지급액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