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개명 허가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주요 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의 뜻이 부정적이거나 그로 인해 심한 고민이 있는 경우, 발음이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직장이나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 경우,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경우, 양육권자가 변경되어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개인의 인격권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대부분 허가됩니다.
단, 채무를 피하거나 범죄를 은폐할 목적,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는 허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