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할때 고용보험180일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할때 고용보험180일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보험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자발적 퇴직이 아닌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에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취업 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시게 되면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 등의
근무를 통해 180일이 될때까지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