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에 넘어져 팔 골절이 생겨 6주간 출근을 못하고
1주일마다 병원 다니며 집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접수를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 물리치료비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는 사고 전 받던 동일 급여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질문
다음주부터 출근예정인데요
치료기간의 보상금, 후유증 등에 대해서는 어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권장합니다.
산재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병원비), 휴업급여(일 못한 날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비와 산재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