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과감한사자176
과감한사자17623.03.02

근무중 넘어져서 팔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 했어요

질문드립니다.

근무중에 넘어져 팔 골절이 생겨 6주간 출근을 못하고

1주일마다 병원 다니며 집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접수를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 물리치료비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는 사고 전 받던 동일 급여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질문

다음주부터 출근예정인데요

치료기간의 보상금, 후유증 등에 대해서는 어찌해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권장합니다.

    산재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병원비), 휴업급여(일 못한 날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비와 산재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