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자와 치료비, 합의금 등을 처리하는 공상처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산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당사자 간 합의하여 처리한 것이므로 산재 은폐에 해당하고 이는 불법입니다. 다만, 공상 합의 자체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공상처리 한 이후라도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는 한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급여 지급 시 회사에서 공상합의로 지급받은 금액의 한도에서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