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허리다침 치료비, 퇴사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최근 근무중 허리를 다쳐서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사 및 물리치료 지속)
산재처리 이런건 아니고... 회사에서 의료비 지원 항목이 있어서 치료에 사용되는 비용은 정산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경우, 이직 후 계속 발생하는 치료비는 지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퇴사전에 회사하고 개인이 협의를 봐야하는건가요?
수술등이 포햠되지 않아서 앞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