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배부른개미핥기51
배부른개미핥기51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지방 빌라, 제 명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제 명의로 변경하고 싶어요. 지방에 있는 빌라이고요. 명의 이전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매매로 해야 하는 건지, 증여로 처리할 수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각각의 방식에 따라 세금이나 법무사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어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남편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지자체의 검인을 받은 후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절차를 거치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명의를 이전 받기 위해 증여방식이든 매매방식이든 다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수수료는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편에게 해당 빌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주실 것이 아니라면 매매가 아닌 증여거래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취득세는 발생하며,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상으로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2.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약 4%입니다.

    3. 법무사에게 증여계약서 작성 및 등기의뢰를 하됩니다. 등기 이후 3개월 이내로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셀프로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