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지방 빌라, 제 명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제 명의로 변경하고 싶어요. 지방에 있는 빌라이고요. 명의 이전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매매로 해야 하는 건지, 증여로 처리할 수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각각의 방식에 따라 세금이나 법무사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어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남편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지자체의 검인을 받은 후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절차를 거치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명의를 이전 받기 위해 증여방식이든 매매방식이든 다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수수료는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편에게 해당 빌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주실 것이 아니라면 매매가 아닌 증여거래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취득세는 발생하며,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약 4%입니다.
법무사에게 증여계약서 작성 및 등기의뢰를 하됩니다. 등기 이후 3개월 이내로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셀프로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