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연차수당이 이게 맞는지 봐주세요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이금액이 맞나 싶습니다. 당비휴 근무하였고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이라 들었는데 1일 통상임금이 59,945원밖에 안되는지 계산해도 그거보단 많을거같은데 좀이상해서요. 혹시 당비휴 근무형태때문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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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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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저 금액이 1일분 연차 금액이라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차수당은 72시간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8시간 기준 9일정도로 책정되어있습니다ㅏ.
따라서 15일 기준으로 나머지 6일은 급여 차감 없이 연차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시 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