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상실 신고 시 회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에 6개월 단기 프로젝트 참여로 4대보험 계약했습니다.
이번달에 프로젝트가 종료되어 계약만료로 상실 신고 해달라고 요청드렸더니 회사 고용 지원금 등 을 이유로 안되다고 하시는데
제가 실업신청을 진행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걱정하는 것은 권고사직 또는 해고일 때의 문제라
계약만료는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 자발적 퇴사, 정년 퇴직이 아닌 다른 형태로 고용을 중단하게 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업장에서 계약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혹시나 위의 상황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프로젝트 종료도 인해서 더이상 계약이 필요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 등을 거쳐야할 수 있기에 계약서 등을 잘 가지고 계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달리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지원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