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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개구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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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안들어가는데 8만원을 빼고 월급 주는데 뭘까요?

안녕하세요

일급 10만원으로 주 화수토 3일 일해서 보통 110-120 정도 받습니다 . 하루에 8시간 일합니다

계약서는 1달 단위로 작성합니다 6.1-6.30

제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조회해보니 5월달에 다 납부가 안되었더라고요 . 근데 오늘도,저번달도 110만원에서 8만원을 제외한 102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8만원은 어디로 간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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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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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도 매달 8만 원이 공제된다면 이는 법정 공제가 아닌 임의 공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3일 근무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고용·산재보험만 적용 대상입니다. 특히 고용보험만 적용되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조회가 가능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8만 원이 고용보험료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며, 급여명세서를 요청해 어떤 명목으로 공제했는지 확인하시고, 명확하지 않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공제내역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여 3.3.% 사업소득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4대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득세를 공제한 것이 아닌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월급을 줄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전임금, 공제금액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