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합의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상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접촉사고로 인해 40:60이 나온 상황입니다..
40% 과실로 인해 대인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가 않아서..고민인데..
유튜브를 보니까..자동차 상해보험 특약을 접수해서 내과실은 내 자동차 상해 특약에서 처리하고
상대방 보험사한테 내 과실은 자동차 상해 특약에서 처리 했으니 그럼 100% 다 배상요구를 해 달라..
그리고 배상할 때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 산출방식대로 배상요구를 해 달라고 하면 된다는데..
혹시 그렇게 진행을 할 경우 저한테 생기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할증이 올가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손해배상개념상 맞지 않는 내용으로 확인이 됩니다.
과실이 4:6인데, 40%과실은 내보험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00%를 상대방한테 처리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자상으로 먼저 처리진행 한다면 100%기준 먼저 선처리를 하고 상대방 과실만큼만 상대방에 구상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상대방 대인으로 먼저 처리를 받시고 과실상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보험 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진행하면됩니다.
이때 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를 하게되면 할증이 1점올라가기 때문에 자상 자손으로 처리할지는 판단해서 진행해야합ㅂ니다.
그리고 상대방보험사에 법원산출방식대로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은 사고에서는 보험사에서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에 따른 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망이나 중상해라고 하면 법원소송감안 해서 몇프로 협의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는 만약 소송감안 보험사에서 실익을 다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판기준으로 특인지급기준을 받았다고 설령하더라도 나한테 불리한것은 없습니다.
할증은 자손이나 자상을 이용하면 추가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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