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인 합의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상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접촉사고로 인해 40:60이 나온 상황입니다..
40% 과실로 인해 대인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가 않아서..고민인데..
유튜브를 보니까..자동차 상해보험 특약을 접수해서 내과실은 내 자동차 상해 특약에서 처리하고
상대방 보험사한테 내 과실은 자동차 상해 특약에서 처리 했으니 그럼 100% 다 배상요구를 해 달라..
그리고 배상할 때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 산출방식대로 배상요구를 해 달라고 하면 된다는데..
혹시 그렇게 진행을 할 경우 저한테 생기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할증이 올가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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