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월급 25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얼마정도인가요?
현재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월급 250만원 일경우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둘다 얼마쯤 나오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처음이면 두루누리 지원금 적용 대상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4.5%)는 112,500원, 건강보험료(3.545%)는 88,620원이며, 장기요양보험료(12.81%)는 11,350원입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며,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지원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이며,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250만원이라면 국민연금 (4.5%)112,500원, 건강보험 (3.545%)88,620원, 요양보험 (12.81%)11,35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입니다. 이 경우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임금의 4.5%, 건강보험은 3.545%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과세대상 보수가 250만원이라면
국민연금은 4.5% 곱하면 약 112,000원
건강보험료는 88,630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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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는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250만원의 4.5%입니다.
2. 250만원의 3.495%+ 해당금액의 12.81% 입니다.
23년부터 일하기 시작하였으며, 10인미만 사업장에 기타 조건이 부합한다면 두루누리 지원금 적용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비과세 항목 등 임금구성항목을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50만원을 월 보수로 신고한 경우에 국민연금은 112,500원, 건강보험은 88,620원이 공제됩니다.
첫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적용이 될 수 있으나 사업장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