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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23.04.02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월급 25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얼마정도인가요?

현재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월급 250만원 일경우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둘다 얼마쯤 나오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처음이면 두루누리 지원금 적용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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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4.5%)는 112,500원, 건강보험료(3.545%)는 88,620원이며, 장기요양보험료(12.81%)는 11,350원입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며,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지원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이며,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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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250만원이라면 국민연금 (4.5%)112,500원, 건강보험 (3.545%)88,620원, 요양보험 (12.81%)11,35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입니다. 이 경우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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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임금의 4.5%, 건강보험은 3.545%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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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과세대상 보수가 250만원이라면

    국민연금은 4.5% 곱하면 약 112,000원

    건강보험료는 88,630원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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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는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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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250만원의 4.5%입니다.

    2. 250만원의 3.495%+ 해당금액의 12.81% 입니다.

    23년부터 일하기 시작하였으며, 10인미만 사업장에 기타 조건이 부합한다면 두루누리 지원금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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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비과세 항목 등 임금구성항목을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50만원을 월 보수로 신고한 경우에 국민연금은 112,500원, 건강보험은 88,620원이 공제됩니다.

    첫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적용이 될 수 있으나 사업장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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