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를 살았을 때에는 전세보증금을 시세대로 집주인이 올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이사를 자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행태가 지속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전세보증금 상향제한을
두게하는 법이 제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1년에 전세금액의 5%인가요? 2년에 5%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무조건적인상향제한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시 최초 계약이후 재계약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1회에 한해 사용할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재계약을 거부할수 없고 임대료는 최대 5%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쉽게 임대차3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2이후 재계약시에는 임대인은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는 매 재계약시에 5%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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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5% 범위 내에서 보증금 및 월세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2년에 5% 증액하고 있으나 증액 후 1년이 경과하면 5% 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2년사셨는데 재연장시 임대차 3법에 의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게되면 보증금을 5%만 올리고 2년더 거주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난후부터는 임대인이 시세대로 올려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파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