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월세 계약으로 2년을 했습니다.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월세의 증액제한을 상가와 동일하게 5%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상가는 1년을 기준으로 증액 제한을 하는데 주택의 경우는 증액제한이 동일하게 1년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