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 따르면 증액 청구의 경우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제한인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1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고 결정적으로 5%를 초과하는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5%를 초과하는 증액을 할 경우 임차인은 반환청구를 통해 초과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증액에 대해서도 5% 한도 내에서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동안 임차인을 보호 합니다. 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도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가능하고 이때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고 임차인이 5%인상 약정에 동의한다고 한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