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임대차계약시 월세의 증액에 대하여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월세 계약으로 2년을 했습니다.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월세의 증액제한을 상가와 동일하게 5%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상가는 1년을 기준으로 증액 제한을 하는데 주택의 경우는 증액제한이 동일하게 1년인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이내에 증액을 할 수 없는것이고 갱신시점에 증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계약을 하기에 갱신때마다 올리면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 단위가 됩니다.
주택도 1년 계약을 계속 갱신하면 매년 증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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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2년입니다
지금 입주해서 2년살았으면 2년연장할때 계악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5%을 올릴수 있습니다
그이후부터는 임대인이 시세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없는 경우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거나 임차인이 차임을 밀렸거나 중대한하자 등,이 있을때 쓸수가 없습니다
그외에는 임대인이 해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 동일하게 1년에 1회 5%범위 내 합의하여 증액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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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 따르면 증액 청구의 경우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제한인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1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고 결정적으로 5%를 초과하는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5%를 초과하는 증액을 할 경우 임차인은 반환청구를 통해 초과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증액에 대해서도 5% 한도 내에서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실무적으론 2년식 계약을 하다보니 2년마다 인상하거나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동안 임차인을 보호 합니다. 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도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가능하고 이때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고 임차인이 5%인상 약정에 동의한다고 한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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