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이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소득 및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입니다.
2025년 육아휴직 수당은 기간별로 다르며 월 최대 250만까지 수령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