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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반짝반짝한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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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관련 문의 입니다.ㅇ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직업훈련 기관도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나가야하는 거 맞나요??ㅠ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자의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직업훈련 기관도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나가야하는 거 맞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이나 교원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