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업무용 오피스텔을 비사업자가 들어가도 되나요
사업자x인 개인이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받을 수 있는지
1과 별개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그냥 부가세 10% 더 내면서 임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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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입니다. 이후 실 사용하기에 따라 달라지는것입니다.
개인도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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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사업자가 없더라도 자가 사용이 아니라면 분양중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업무용을 임차하는 세입자가 반드시 사업자등록중인 상태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최종 소비자인 임차인은 부가세를 내고 임대인은 부가세를 받아 임대소득신고를 하면 그만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행정적으로
전입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 하게되면 오피스텔 주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사연자가 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