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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포도로롱
청포도로롱22.09.06

단기계약직에 주 2일 근무라 실업급여 신청할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질문1.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단기 계약직입니다.

계약 근무 기간은 총 3개월이며 주 2일 출근, 오전9~오후6시 근무입니다.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겠죠?

질문2.

혹은 음.. 연장을 하게 된다면 +2개월이 가능하여

총 5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가 되는데

이때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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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근무로 대략 8개월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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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이 포함됩니다.

    2.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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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1번 답변과 같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한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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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통살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제외되므로 날수만 따지면 약 7-8개월 이상 근로시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가지 경우 모두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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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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