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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스컹크84
배고픈스컹크8422.04.19

미뤄진 연봉협상 진행전 퇴사 시 급여 지급의 건

연봉협상이 2월(늦어도 3월)에는 진행되고, 3월 25일부터 새로운 연봉이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도, 22년 2월 28일까지 작성된 연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특정 부서만 4월까지 연봉협상을 미뤘으며,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고지도 없이 4월에 소급 적용하겠다고 3월 말에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부서는 진작에 연봉협상을 마치고 3월부터 새로운 연봉으로 급여가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22년 4월 초 퇴사 의사를 밝히고 5월 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연봉협상을 진행한 후에 3~5월분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그 동안 일했던 인정액이랑 소급적용분에 대한 금액은 새로 협의가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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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런데 22년 4월 초 퇴사 의사를 밝히고 5월 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연봉협상을 진행한 후에 3~5월분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 소급적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면 되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사용자가 소급해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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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최종합의한 연봉계약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연봉계약서에 연봉협상 합의 이후 금액으로 소급 적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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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22년 4월 초 퇴사 의사를 밝히고 5월 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연봉협상을 진행한 후에 3~5월분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그 동안 일했던 인정액이랑 소급적용분에 대한 금액은 새로 협의가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연봉인상협상이 이루어졌다면

    해당계약에서 지급처리한 기가는 소급적용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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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 내지 임금액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연봉협상 절차나 요건에 관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연봉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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