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이 2월(늦어도 3월)에는 진행되고, 3월 25일부터 새로운 연봉이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도, 22년 2월 28일까지 작성된 연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특정 부서만 4월까지 연봉협상을 미뤘으며,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고지도 없이 4월에 소급 적용하겠다고 3월 말에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부서는 진작에 연봉협상을 마치고 3월부터 새로운 연봉으로 급여가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22년 4월 초 퇴사 의사를 밝히고 5월 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연봉협상을 진행한 후에 3~5월분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그 동안 일했던 인정액이랑 소급적용분에 대한 금액은 새로 협의가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