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거 사업자2개에 근로소득이 따로 있어요
근데 신고하면 정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세무사 끼고 하는게 좋을까요? 자진신고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 관련한 경비가 많지 않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오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가산세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비등이 어느정도 있고,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이 판단은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신고대리한다고하여 낼 세금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신고하고 세액공제 및 감면을 검토 적용하여 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신고시 매출누락, 과다경비 등 세무리스크로 추후 세무조사 선정시 가산세 등 불이익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이 세무사에 준하는 전문 지식이 있다면 직접신고하는게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2개가 있고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큰 경우 장부 기장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세무사 님에게 기장 의뢰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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