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직접상장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기업은 IPO를 통해서 상장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본 적은 없지만 직접상장이라는 직상장이라는 방법이 있다는데, 기업의 직접상장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의 직접상장(Direct Listing)은 주관사 없이 주식을 공개시장에 직접 상장하는 방식으로, 주로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형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장 기준을 충족하는 재무 상태와 상장 요건을 갖춘 기업이어야 하며, 상장 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존 상장 조건보다 유연한 편이나, 주식의 가격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로 대형 기업이나 이미 주식이 활발히 거래되는 기업에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직상장 조건은 상장 신청일 전 6월 이내에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고 모집매출한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30% 이상일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장외시장에 등록한 지 1년 이상이 지나야 하며, 자본금(30억원), 부채비율(업종평균의1.5배 미만), 납입자본이익률(최근 3년간 정기예금금리 이상) 등 상장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직접상장은 기업이 신규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직접 등록하여 상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업은 해당 증권거래소가 요구하는 재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모 없이 투자자를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기업이 유리합니다.
또한 자금이 충분한 기업 이어야 하며, 거래 시작 후 원활한 주식 거래를 위해 유동성 확보가 필요 합니다.
직접적인 수치 조건은 없으나, 유명한 기업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PO와 다르게 기업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자금 조달없이 이미 발행된 주식이 거래소에 등록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접상장을 위해 해당 기업은 이미 충분한 수의 기존 주주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실적이나 재무적인 측면에서 이미 검증이 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시장성과 법적 규제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한국거래소에 심사를 거쳐 상장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직접상장을 하기 위한 조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접상장을 하게 된다면 주관사에 내는 수수료가 많이 높기 때문에
주로 비상장한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