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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2.12.13

동성간 성희롱 모욕죄 성립 가능성

성희롱의 내용과 방식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의 죄목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길을 걷던 중 앞쪽 일행들의 옆을 지나가는 순간 씨발 소리가 들려서 쳐다봤더니 옆에 서있던 일행중 2명의 남자가 지나가는 타이밍에 신음을 내면서 허리를 흔들고, 손을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하는 시늉을 했습니다.

한명은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한명은 핸드폰없이 옆에 선채로 제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지나친 후 뒤에서 '가운데 소개시켜줘' 라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여자 사진을 보고 자위하는 흉내를 낸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 여부는 제가 알 수 없는 것이고 보통 사람이 오면 안해야되는데 제가 지나갈 때 위 같은 행위를 했던 사실로도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는데요.

성희롱의 경우에는 모욕죄로도 성립가능하다던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모욕죄로 접수 가능할까요?

주변에 cctv는 없지만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블박엔 찍혔을거로 예상합니다.

1. 일단 접수를 하려는데 증거는 스스로 수집해야되나요?

2. 상대가 사실 자신들은 핸드폰의 여자 사진보고 했다고 잡아 떼더라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3. 만약 증거가 없더라도 접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4. 하필 블랙박스 각도 때문에 애매하게 찍힌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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