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에서 법안처리도 법률용어가 아닌 은어같은 용어를 사용하다보니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구하라법 등 말이죠. 그런데 이번엔 PA간호사법이라고 하니, 참 이해하기 어렵내요. 이법이 간호사들의 권익을 위한 법인지, 부담을 주는 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인가 내일인가 전국의료노조 데모를 한다는데 걱정도 되고요. PA간호사법이 무슨 법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 실무에서는 암묵적으로 간호사가 전공의의 의료행위를 사실상 대신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간호사법의 제정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이른바 PA간호사라고 하여 실무상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간호사의 행위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