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하기로 계약된시간
1일 7시간으로 정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법률상 1일 단위의 연장근로가 되지않으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된다.
다만 초과근로분에대하여 본래의 임금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한 7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 그로를 할 떄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1시간은 초과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한다.
위의 해석이 올바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