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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잉어113
듬직한잉어1134일 전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서 기재방법 문의

금융거래정보란을 어떻게 기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그냥 공란으로 제출 해도 되는건지 아님 뭘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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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려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금융 정보 및 부동산 정보 등을 조회 후 확정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상기의 금융거래정보 요청서의 1)잔고확인서 기준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의미하며, 2)거래개역서는 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을 기재하며, 3) 잔고증명서 기준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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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관련 서류라면 잔고확인서 및 잔고증명서 기준일은 사망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거래내역은 사망일 ~ 과거 10년 기간을 쓰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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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누군가 돌아가신건가요?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건가요? 그걸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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